2022 상장 폐지 예정 종목
- ■ 헤지아카데미/● 필독공지
- 2022. 3. 11.
코로나가 장기로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상장 폐지 예정종목이 많다.
주식이 하락하자 묻어두자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한번 확인하자.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지 아직도 불투명하다.
상장폐지란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
이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식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게 상장폐지다. 특히 갑작스레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재산손실을 맛보는 일반적인 최악의 코스
그러나 증시에서 퇴출당한다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다.
상장폐지 요건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이 회사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표상하고, 상장폐지 후에는 그 주식을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할 수 없기에 해당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된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지분법 문제로 꼭 한 번씩 거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를 창설할 때 지주사 아래의 금융법인들에 대해 50% 이상 지분 보유를 의무화하면서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도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이런 법규에 맞추기 위해 상장폐지를 밟은 경우.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된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은 '하우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 4년 연속 적자
●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40억원) 미달
● 3년(코스닥-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코스닥 -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이 세가지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완전자본잠식 : 즉시퇴출
●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 2008년 신설
선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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