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역사 속의 형벌. 사형 방법 등 정리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 9. 3.
잔인한 방법들이 묘사되지 않도록 일부는 설명을 제외 하였습니다.
사형 징역 무기징역 무기금고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공개처형 신체절단형 가스형 교수형 요참형 사약 거열형 능지형 약물주사형 전기의자형 참수형 총살형 투석형 책형 십자가형 팽형 피의 독수리
형벌刑罰
■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
■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
■ 형벌의 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은 없다
대한민국 형법상 9종류의 형벌
■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사형
■ 범죄자를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 한국은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 : 형법 제66조
■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속하기는 한다.
■ 한국은 김영삼 임기말 사형 집행후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 군형법이 적용되어 사형판결을 받으면 총살형에 의한다 : 군형법 제3조
■ 중국의 경우 모든 사형을 총살형으로 한다
■ 사형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2008헌가2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고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 형법 제67조
■ 정역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것을 말한다.
■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 무기징역은 종신형 : 평생 노역이 포함된 감옥살이
■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 : 형법 제42조
■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기도 한다.
■ 벌금 납부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자진해서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징역 하루당 10만원씩 벌금이 삭감된다.
■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최대 3년을 넘길 수는 없다.
■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신체의 자유를 조금 덜 구속하는 것일 뿐, 징역 다녀온 것과 100%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이다.
■ 무기징역의 경우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 될 경우 유기징역이 되기도 한다.
무기금고
■ 출소일이 없이 평생 노역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
■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될 경우 유기금고가 된다.
■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무기금고형이 나오는 일은 없다
금고
■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기본적으로 징역과 동일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는 것도 징역과 동일하며 유기금고의 기간도 징역과 동일하다.
■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
■ 정치범에 대해서는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로 인텔리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우 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이 천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 바탕에 있어 비판을 받는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된다.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자격 상실
■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 : 상실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못 보고, 공법상 선거를 못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자격 정지
■ 위의 자격들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형벌 :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 참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동안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된다. 따라서 자격 정지형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과 같이 부과할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이 부과하면 그 형기가 끝나야 시작된다.
벌금
■ 돈을 내게 하는 형벌. 5만원 이상. 상한은 없다.
■ 감액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인생에 타격이 가는 벌. 신원에 문제가 간다.
■ 다만 벌금형은 2년간 기록이 남아서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다니게 된다.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일당 10만원씩 차감되므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30일간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
■ 공직 결격 당연사유는 아니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인사에 작든 크든 타격이 반드시 가며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100만 원 이상,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는 당연 결격사유(즉, 자동 파면)가 된다.
■ 음주운전의 경우 당연 결격은 아니지만 공직 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이며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1회에 한해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교사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 벌금형은 기소유예보다 훨씬 중한 법적 조치이므로 기소유예로도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했으니, 벌금형이면 100% 유죄이므로 더더욱 당연하다. 하사 이상 군인이면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넘어가서 99.9%의 확률로 부적합이 뜬다.
구류
■ 1~30일 미만 감금.
■ 30일부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 구류 이하의 형벌은 공직에 전혀 영향이 없다.
■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실무에서는 구류보다 중한 처분이다.
■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형법 시행령 175조에 따라 실무상 거의 대부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한다고 한다. 그냥 선고받은 날수만큼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 구류, 과료는 출소 및 완납과 동시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구류나 과료가 최고형벌일 경우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상태라 봐도 좋다.
과료
■ 2천원~5만원 미만.
■ 5만원부터는 벌금이며 과료도 제때 내지 않으면 잡혀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
■ 과료에 처한 사람도 전과자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낮으며 일반적으로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 벌금형은 신원에 문제가 간다.
몰수
■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형벌.
■ 형벌의 일종인데 이론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본다.
■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형벌이 아닌 것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벌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벌
■ 신상공개 : 보안처분
■ 전자발찌 : 보안처분
■ 취업제한 :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자격정지형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사회봉사명령 : 보안처분
■ 화학적/물리적 거세 : '치료'로 되어 있다.
■ 소년원 수감 : 보안처분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
■ 기소유예 : 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은 단계
■ 선고유예 :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 집행유예 : 재판이 실제로 열리고,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 까지도 선고됬지만 실제 형벌 집행은 미룬 단계. 엄연히 말해서 형벌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죄 선고까지 내려졌고 그에 따른 형량도 결정되었기에 당연히 전과가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 당시 내려진 형량도 함께 살아야 한다.
역사 속의 형벌. 잔인한 형벌
백의종군 白衣從軍
■ 조선 시대의 무관직의 징계 처분 중 하나.
'백의'란 진짜 흰색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관직이 없는 상태의 신분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 한마디로 현대의 보직해임이나 마찬가지인 처벌이다.
부관참시 剖棺斬屍
■ 쪼갤 부, 널 관, 벨 참, 주검 시
■ 이미 죽은 사람의 죄상이 드러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극형을 내리는 것.
일종의 고인능욕. 즉 이미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형벌.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살아있을 당시에 그 위세에 눌려 죄목을 따지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다. 시체의 목을 베기 때문에 부관참두(剖棺斬頭) 혹은 육시효수(戮屍梟首)라고도 불린다.
팽형 烹刑
오형 五刑
춘추전국~진한 시대
■ 묵형 墨刑 : 죄명을 문신으로 얼굴이나 팔뚝에 새긴다.
■ 의형 劓刑
■ 월형 刖刑
■ 궁형 宮刑
■ 대벽 大劈 : 참수형
수당 시대부터 명청대. 중국의 형법 체계를 도입한 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
■ 태형 笞刑 : 가는 막대로 등짝이나 볼기를 후려친다.
■ 장형 杖刑 : 십자 형틀에 묶은 후 굵은 막대기로 볼기를 치거나 의자에 묶어놓고 정강이를 친다.
■ 도형 徒刑 : 관에서 잡아놓고 강제 노역을 시킨다.
■ 유형 流刑 : 변방이나 외딴 섬같은 오지로 보낸다.
■ 사형 死刑 : 참수형
신체절단형
이외의 사형
매우 잔인한 방법들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 공개처형 : 사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
■ 가스형
■ 교수형 絞首刑
■ 요참형 腰斬刑
■ 사약 賜藥. 음독형
■ 거열형
■ 능지형 凌遲刑 또는 능지처사 凌遲處死
■ 약물주사형
■ 전기의자형 : 에디슨이 발명.
■ 참수형 斬首刑
■ 총살형 銃殺刑
■ 투석형
■ 책형 磔刑 : 예)십자가형
■ 팽형
■ 피의 독수리
■ 빈형 臏刑
■ 구오형 俱五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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