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2008.02.29 전두환 정권 당시 설립
■ 2008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
■ 소재지 : 정부과천청사 2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위원장 : 7·8대 한상혁
■ 부위원장 : 허욱
■ 정원 : 위원 5명, 직원 : 214명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1981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
■ 대표적인 권능은 방송 재허가권
↓재승인 놓고… 방통위가 주목해야 할 ‘종편 현주소’ ⓒ한겨레 기사 링크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재허가 인가 점수에 미달한 채널 문 닫아야 한다 : 2017 지상파 3사 모두 과락 점수가 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다.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모두 조건부 재허가가 나왔다. 이런식으로 운영하여 문닫는 채널은 없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유관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기타기관 : 국가브랜드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 1961년생
■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
■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 現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現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사시 40회
방통위 비판 사항
■ 세금도둑놈들
■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
■ 2011 :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
■ 지상파 편행 정책 논란
■ 언론 신뢰도를 꼴지로 만드는데 일등으로 기여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지만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되었다.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 출범,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다.
IPTV의 관할권 논란으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대립으로 인해 IPTV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패한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를 합치는 건 좋지만, 체신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정보통신부를 굳이 분할해야 했나 하는 논란이 있다.
방통위 직원이 KT에게 페이백을 받았다 : 2016.05.23 KT가 방통위 직원한데 17만 5천원을 입금, 2016.09 KT가 방통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쪽으로 42만원을 입금하라고 각 직원들한데 명령했다고 한다. 방통위도 단통법의 문제점이 뭔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방통위 직원들은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긴 악마의 심보. 방통위 관계자들이 단통법이 매우 좋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법을 어기면서 페이백을 받는 내로남불을 시전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한국 IT 경쟁력 지수
■ 방통위 출범 전 3위
■ 2008 : 8위
■ 2009 : 16위
■ 2011 : 19위
신분보장
쓰레기처럼 운영을 해도 신분보장의 법률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같은 조 제2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放送通信審議委員會
KCSC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전신 : 1962 설립된 자율심의기관인 '방송윤리위원회'
■ 1973 방송법의 개정으로 법정기구화되었다.
■ 1981.03 '방송심의위원회'로 새로 출범
■ 1987 언기법 폐지, 방송법 부활로 방송위원회 산하로 통합
■ 2007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합쳐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방송위원회 내의 심의부분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통위와는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관련이 있지만 산하기관은 아니다.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총 9명의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
아래처럼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막장 기관
■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 독재 국가와 함께 인터넷 검열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주범
■ 종편 방송에 대한 심의 특혜 의혹
■ 납득 안가는 심의
■ 유해사이트의 모호한 차단 기준
■ 차단 사유 비공개와 무분별한 차단
■ 민간기관의 탈을 쓴 국가행정기관
■ 일베와 워마드 폐쇄하지 않는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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