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과 현재 관련 법 조문. 사례

2020.0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며 오보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 배수적 손해배상 + 형벌

■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형벌로서의 벌금

■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

■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

■ 실손해와 관계없이 반사회성이 높을 경우도 포함한다.

■ 1763부터 영미법은 판례법을 통해 이 제도가 수용

■ 1960부터 미국에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사용되었다.


유의할 점은 처벌적 손해배상은 다소 형벌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므로 형사책임, 행정제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더라도 벌금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거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법률 및 유래

 

■ 함무라비 법전 :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 부여 법률 :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배상하지 못할 경우 노비로 한다. 

 

 

대륙법의 경우

 

독일법을 비롯한 대륙법은 배상제도에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의미의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대륙법에 근간을 둔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찬반의 논의 : 사례와 소송의 남발

모든 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꼭 필요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

 

소송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 지면 본전. 

 

아래 서양에서 나온 제품들에 우리가 보기에는 얼척없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이다.

✔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넣지 마세요.

✔ 드라이기에 : 잠 자면서 사용하지 마시오

✔ 다리미 :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 아동용 슈퍼맨 의상 : 주의 - 이 옷을 입는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유모차 :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세요

✔ 롤러 스케이트 : 무릎, 팔꿈치 보호대에는 '다른 부위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 땅콩봉지 :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은 먹지 마시오

✔ 과자 : 봉지째 먹지 마시오

✔ 운동화 : 끈을 잘 묶으라

✔ 트랙터 : 죽음을 피할 것(avoid death)

 

■ [에린 브로코비치]영화 :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로는 연방대법원이 2009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해 79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언급된다. 한 개인이 PG&E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끌어낸 실화를 기초로 만든 영화.

 

 

■ 미국 월마트에서 수박을 꺼내다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다친 남자에게 750만 달러(약 8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바지소송 : 미국의 한 판사가 다니는 워싱턴 D.C.의 한국인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잃어버려서, 세탁소 주인이 바지 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5,4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바지소송 한인세탁업주 결국 세탁소 문닫아 ⓒ한겨레 기사링크

 

 

대륙법체계의 한국법과 국제사법의 법 적용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개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률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하도급법에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도급인 등의 갑질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확히는 3배수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했다. 2014년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묻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법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에서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법이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있다.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 조항

여러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지만, 도입 이래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 경우는 겨우 십여 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청구가 인용된 예는 거의 없다. 미국법을 마구잡이로 베껴서 법안을 허접으로 만들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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