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유의사항 및 관련 법률

전동퀵보드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자. 회전을 할 때 항상 좌우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위협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끝까지 살펴본다면 전동킥보드 사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니 잘 읽어보자.


↓킥보드(좌)와 LG전자의 전동킥보드(우)

 

전동킥보드

 

■ 전킥이라고도 한다.

■ 개인형이동장치. 

■ 킥보드+전동관련장치=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탈것

■ 안장이 달린 대형 모델은 전동 스쿠터라 부르기도 한다.

■ 보통 레저용이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

■ 성능이 수준 이상 되면 이나 캠핑,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쓰인다.

■ 전동휠 등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탈것이 전원컷 문제로 인기가 늘었다.
■ 킥보드에 아두이노와 전자동 변속기, 고출력 모터를 이용하면 싸게 제작가능.

■ 센서 등을 달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 평균속도 30km/h 내외, 아동용은 ~15km/h.

■ 고급형은 ~60km/h, 최고급형은 ~110km/h까지 나나간다.

■ 등판능력은 10~35도라고 하지만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

■ 17~20kg 이하로 경량화된 제품들은 언덕에서 문제가 있다.

■ 70만 원 이하는 경사에서 풀스로틀로 가도 속도가 거의 안난다.

■ 고급 제품은 20~30kg, 최고급 제품은 30kg 이상

■ 전동킥보드는 대체로 고급 제품일수록 무게가 무겁다

■ 대학교 캠퍼스와 같이 언덕이 있는 곳이면 400~500W 이상의 제품 추천

■ 평지에 가깝거나 지하철이나 버스와 연계를 고려하면 250W짜리 제품 굳
■ 배터리 등 소모품을 교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리튬배터리가 30~40만 원.

■ 면허 없고 헬멧도 안 쓸 것이면 타지말라. 차라리 중고 스쿠터를 구매하자. 

■ 문제가 생기면 천천히 멈춘다. 멈추는 속도는 주행중 스로틀을 놓았을 때와 같다.

 

 

틀린 루머

 

■ 주행중 배터리가 떨어지면 급정지한다.

■ 주행중 고장나면 급정지한다.

■ 계속 최고속도로만 달리면 무리가 가서 급정지한다.

■ 모터가 과열되면 급정지한다

■ 이럴 경우 모두 천천히 멈춘다. 

 

 

유의사항

 

■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인도주행은 피하도록 하자. 

■ 바퀴 크기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발생률이 높다.

■ 사고시운전자의 인명피해도 심각한 편이다.

■ 주행시 요철 및 회전을 할 때 항상 좌우를 살핀다.

■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

■ 서스펜션의 길이(스트로크)가 짧아 급브레이크 시 완충을 통한 안정성이 매우 낮다.

■ 급브레이크시 위험하나 도로에서는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추돌사고가 난다.

■ 이륜시 포트홀에 작은 바퀴와 부족한 서스펜션으로 턱에 걸려 전복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금속피로로 인한 핸들 바 파손이다

■ 고속 주행중 핸들바의 파손으로 중상 혹은 사망한 사례도 있다.

■ 차대 자체가 부서지는 경우로 주로 발목 아래 큰 부상 사례가 많다.

■ 핸들 바 파손은 모든 기종에서 차대 파손은 경량 모델에서 주로 일어난다.

■ 기본 100만 원 이상의 제품이 비교적 탈만하다. 중국산은 피하자.

■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시승해볼 것을 권한다.

■ 시승 후 마음에 들더라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자.
■ 구입 전 관련 카페등 가입해 라이더들과 정보를 교환하자.

■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AS에 유리하다.
■ 해외 직구를 하면 파손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반품 및 교환이 오래 걸린다.

■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 문제로 중고 거래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 실지 전동퀵 동호회 등에서 이를 모르고 중고 거래 후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증가.
■ 법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 안전장구를 차면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도 대부분의 구간은 단속하지 않는다.

■ 여의도나 뚝섬 혹은 자전거도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공원등은 단속 주의

■ 전동킥보드의 가격 대부분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 자체가 비싸다

■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물과는 상극이다

■ 겨울에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진다.
■ 야간 라이딩 시에 라이트를 꼭 켜도록 하자. 
■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훨씬 작으므로 도로의 요철을 조심하자. 

■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체를 밟으면 펑크가 날 수 있다.

■ 리밋 해제는 불법이 아니다. 단, 업체에서 리밋을 해제해주는 경우는 불법이다.

■ 비가 오거나 도로에 물이 있다면 라이딩을 하면 안 된다 : 비나 눈이 오는 등 노면조건이 악화된 날에는 접지면적이 넓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한 이륜차에게도 위험한데, 타이어가 너무 작아 마찰력을 확보를 할 수 없는 전동 킥보드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을 넘어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이다.

 

↓이제 13살도 탈 수 있다고..? 차보다 빠른 전동 킥보드 엠빅뉴스

 

 

유지비가 높다

 

■ 전기만 충전하면 된다? 아니다. 제대로 된 A/S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표준적인 공임체계가 없어 업체에서 부르는 공임이 그 값이고, 실제 부품 등의 취급단가가 비싸서 단순 소모품 교체 등의 경정비라도 비용이 꽤 들기 때문이다. 배터리나 모터 등 그 자체가 수명이 길지 않은 물건들임을 감안하면 이런 비싼 공임과 부품비용은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위에 적시된 불량한 차체 강성을 가진 제품들은 더 많은 정비를 요한다. 
■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폭발해서 집이 홀랑 타버린 사례도 있다.  

■ 우리나라에 보급이 많이 된 브랜드라면, 수리비를 포함한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든다.

 

 

대중교통 이용

승차권을 끊으면 들여 보내 주긴 한다.

 

■ 열차 : 4호차(구 열차카페)만 이용할 수 있다. 
■ 전철 : ITX-새마을은 실을 수 있으나, KTX는 좌석 공간이 좁은 탓에 수납을 추천하지 않는다. 굳이 수납을 해야 한다면 객차통로의 가방보관대에. 
무궁화호는 100% 가능. 좌석이 잡힐경우 5호차 or 신형객차 통로에 주박시킨다면 좋다.

■ 수도권 전철 : 러시아워 빼고는 무난. 단, 문의 결과 접혀야 한다고 한다. 신분당선은 자전거의 경우 접히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승차 불가능하다. 
■ 버스 : 고속버스는 실을 수 있지만, 짐칸에 주박을 해야 된다. 
■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 버스 또는 버스기사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타기 편하도록 되어있어 주변이 넓으니 전자에 해당된다.

■ 좌석버스 : 헬게이트가 열리는 입석버스(또는 순수익이 많은 버스)는 타면 민폐객이 된다.

 

 

법률상 문제

 

■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 하자.

■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 2018.11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도시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 워낙 다양한 공원이 있고 각각 상황이 다르므로 출입가능한 PM의 종류, 구간, 안전장구 수준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5km 이상을 내는 이동수단은 PM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019.06부터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국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는 도시공원은 없다 : 이제는 자전거 관련 법률 등 및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되어 예전같은 이상한 판결이나 법적 해석은 나오기 힘들다. 

■ 전안법 시행규칙으로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스쿠터도 전안법 인증을 강제하고 있다 : 인증하려면 일괄적으로 25km/h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25km/h 속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국토부에 이륜자동차로 등록하고 판매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 전동 스쿠터는 배기량 125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대정격출력 0.59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 즉 자동차면허나 2종소형/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이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출력이 0.59kW 이상일 경우 2종 소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로 공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해당 차량에 공도 주행을 위한 장치(방향지시등, 백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가 있어야 한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 특히 고속도로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 : 60km/h 이상 고속주행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둘째치고 바퀴가 약해 자전거보다 속도는 빠를지언정 안정성 및 내구성은 최악이라서 자살행위.
자전거도로의 출입도 불가하다. 오토바이타고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과 이유가 동일하다.
■ 전동 스쿠터로 인도에서 주행하면 인도침범으로 11대 중과실 취급이다 : 즉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를 낼 경우,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인도 위를 달리다 사람을 친 것과 동급.

■ 전동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km :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기준에 의한 의무사항. 그런데 경찰관 눈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경찰은 그 운전자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시속 30km, 심지어는 시속 60km로 몰았다고 해도 해당 도로 규정 속도를 넘지 않았다면 단속할 수 없다.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과속 규정'으로 단속할 때는 원동기(오토바이)로 간주하기 때문. 시속 25km를 초과한 운행은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인데도, 단속할 수가 없는 이유다.
■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만약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줬다.
■ 잦은 사고와 애매한 규정으로 보험 상품이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된다 : 관계로 사고가 나면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3월 현대해상에서 PM 보험이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을 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메리츠 화재에서도 스마트 전동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꼭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단, 현재는 개인 가입이 불가하고 업체를 통한 단체 가입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가입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전액을 무한대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보험들은 보상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며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 : 실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리튬배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싣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실린 전동 스쿠터 때문에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해외에 반출 및 반입할 생각이 있을 경우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 국제선 배편역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 중국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동탈것의 반입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나, 사실상 국내 유통중인 전동 스쿠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서 이다.

국제택배를 보낼수 없다 : 가끔식 여객기로 화물을 보내기도 하는 EMS야 말할것도 없고. DHL은 소형 리튬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UPS와 EMS 프리미엄도 100 wh이하만 보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보내야 한다면 선편우편 혹은 현대해운의 드림백같은 선편특송으로 보내는걸 권장한다.

■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역시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위험하다 : 좌회전을 할 때 방향지시기가 없다면 수신호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자니 위험하고, 하지 않으면 사고 분쟁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 자전거와 같이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한 번, 좌회전으로 한 번 하여 총 2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명 ‘훅턴’을 하는 것이 좋다. 훅턴 없이 일반 차량들 좌회전하듯 한다면, 속도가 느려 뒷차가 빵빵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제품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한 뒷차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한다 :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람과 사고가 나면 대인사고로 취급된다. 오토바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또한 타고 이동하면 차량,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말자.

■ 2020.05.20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들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며, 또한 운전 면허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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