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구글코리아에 6000억 법인세 추징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6000억원 법인세를 추징

 

 

법인세 추징 배경

 

구글코리아는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불복절차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한 뒤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다. 현재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입장 : 019년 10월 국정감사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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