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99만원짜리「불기소 세트」: 불기소 처분이란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 12. 9.
사건 담당 검사가 의도적으로 사건 전체나 특정 부분을 불기소 하면 사실상 무죄와 비슷한 처분이 된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검사 술접대’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3명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혐의가 아닌 김영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2명 검사는 기준선인 100만원에 미달한다는 것. 김영란 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SNS에서는 검찰의 ‘100만원 미만 계산법’을 비꼬는 패러디와 조롱 글이 쏟아졌다.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한것도 문제지만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것. 천여만원의 이상의 술값이 지불 되었고 이를 시간별로 끊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방 3개를 잡아 놀았던 사건인데 방 1개만 계산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이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지 말라고 병원에 요구했던 사건도 재 조명되고 있는데, 익명의 제보자가 "소방관들이 환자를 병원데 데려다 주는 대가로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며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팀에 제보했다고 한다. 식사 한끼도 문제가 되는 현재,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MBC화면캡쳐
SNS에서 술접대를 받을 수 있는 신메뉴를 내놓았다. 이른바 '불기소 세트'.
“검사님들을 위한 불(不)기소 세트(SET) 999,000원”
“1인 기준, VAT 포함”
“로펌 법인카드 환영”
등의 문구를 적어 ‘안심하고 술접대를 받을 수 있는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술접대 받다가 다 먹기 전에 일어서면 죄가 없어집니다”라고 비꼬았다.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9,000
불기소 처분
不起訴處分|Nonindictment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
검사 선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재판을 열지 않으므로 판사를 통해 선고되는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형사처벌 또한 없다.
불기소 처분의 시행 이유
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인데, 검찰의 처리능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뻔한 사건들은 검사선에서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검찰의 업무를 덜어주고 억울한 피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유이다.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실현하게 해주는 검사의 권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웬만한 사건들은 신고 접수를 받는 경찰 선에서 고소인을 설득시켜서 돌려보내거나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소인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면 고소를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관이 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리면 검사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통해 거기서 사건을 종결시킨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의 양형 기준에 의거해서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것. 즉 죄는 분명히 있지만 정황상 처벌이 내리기 어렵거나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할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예) 피의자가 타인에게 전치 2주 정도의 약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죄행위 과정이나 그 이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혐의없음 :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즉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사건이 아니라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를 종료한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 불충분일 경우가 많다.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해당 사건이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하게 된다. 예) 정당방위로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경우, 명예훼손보다 공익의 유용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등
공소권 없음 :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피의자가 자살이나 모종의 이유로 사망할 때. 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한 과실치상 사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사건, 성추행 혐의로 고소 접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등
각하 : 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가족이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각하시키며, 이미 처리가 된 고소에 대해서 동일한 고소를 했을 경우에도 각하된다. 예)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 경우,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한 경우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특유의 특수한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와 비슷하다.
악용
사건 담당 검사가 의도적으로 사건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을 불기소 해버리면 사실상 무죄와 비슷한 처분이 된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한번 검사에 의해 불기소 처리된 사건을 다시 재판소로 끌어오기란 훨씬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어느 검사가 해당 사건을 최초로 담당하느냐 또한 피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게 되어버린다. 즉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성향 또는 부패에 따라 같은 사건이더라도 최종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검사의 권력 중 하나이며, 검사의 위력은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에 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
예를 들어 어느 그룹의 회장의 공금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 검사가 정작 중요한 공금 횡령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해버리고 배임 부분만 기소를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검사과 피의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올바른 사법 실현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
피의자의 공소 사실이 소송으로 이어져 무죄로 판결 나게되면 피의자의 관계자들이 연대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라 관계인에 의한 피의자의 살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피의자를 자살로 위장하는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관련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관계인에 의한 피해자 살해 의도를 만들게 된다.
'■ WORLD >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멘사와 멘사코리아. 우리나라 멘사 유명인. 세계 멘사 유명인. (0) | 2020.12.14 |
---|---|
코로나 무증상 감염, 이제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법) (0) | 2020.12.09 |
홍익표와 배현진의 귀태 鬼胎 : 귀신과의 성관계로 생긴 아기 (0) | 2020.12.08 |
인면수심 人面獸心 유래와 철면수심 표리부동 후안무치 (0) | 2020.12.01 |
[4K Drone Show] 𝐊-𝐇𝐞𝐚𝐥𝐢𝐧𝐠 𝐎𝐍 𝐅𝐞𝐬𝐭𝐢𝐯𝐚𝐥 𝟐𝟎𝟐𝟎 - 2020 한류 큰 잔치, 드론쇼 : 세종호수공원 (0)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