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해방 당시, 한국인 중 가장 큰 땅부자 영친왕 이은.

 

youtu.be/HtdgPuRxFpw

 

 

영친왕

1897-1970

대한민국에서 그의 통칭은 고종이 황제가 된 후에 내린 왕호(친왕 작호)인 '영친왕'이다

 

● 출생 : 1897년(광무 원년) 10월 20일. 한성부 경운궁
● 사망 : 1970년 5월 1일 (72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낙선재

● 작위 : 영친왕(英親王) → 황태자(皇太子) → 이왕세자(李王世子) → 이왕(李王) → (신적 강하)

● 한국사 최후의 황태자이자,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이왕(李王). 

● 종묘에 배향된 마지막 조선-대한제국의 황족

● 종묘 정전에는 의민황태자 영왕(懿愍皇太子 英王)으로서 마지막으로 배향
● 고종황제의 7째 남

● 순종황제와 의친왕의 이복동생

● 덕혜옹주의 이복오빠

● 일본제국의 군인

● 일본육군사관학교·육군 대학을 졸업

● 일본군의 연대장과 사단장을 역임

● 태평양 전쟁 말기 육군 중장 : 제1 육군 항공군 사령관

● 일본 황족과 결혼,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다.

● 2009.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실상 볼모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명사전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사시 私諡

'사적 시호'라고도 한다. 학덕이 높은 선비에게 제자나 일가 등이 올리는 시호를 말한다. 선비가 아니라도 왕족이나 황족이 사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문인무장지효명휘의민황태자
文仁武莊至孝明暉懿愍皇太子

 

 

재위

 

● 대한제국 친왕

1900년(광무 4년) 8월 17일 ~ 1907년(광무 11년) 8월 7일 (6년 11개월 21일)

 

● 대한제국 황태자
1907년(융희 원년) 8월 7일 ~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 (3년 22일)

 

● 일제강점기 조선 이왕세자

1910년(메이지 43년) 8월 29일~ 1926년(다이쇼 15년) 4월 25일 (15년 7개월 27일)


● 일제강점기 조선 창덕궁 이왕
1926년(다이쇼 15년) 4월 27일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21년 6일)


● 대한제국 황실 수장 
1926년 4월 27일 ~ 1970년 5월 1일 (44년 4일)

 

 

1902.

 

대한천일은행 (현재 우리은행) 제2대 은행장으로 이은이 임명되었고, 이를 보좌하기 위한 부장에 내장원경 이용익이 임명. 당시 대한제국 황실에서 영친왕 명의로 16주를 인수하고, 8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함에 따라 총회에서 대주주인 영친왕이 은행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은을 은행장으로 세운 것은 은행의 창립 초기에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함이었다. 대한천일은행은 한성의 유력 상인들이 주도하고, 고종이 내탕금 3만원을 지원하면서 설립되었다. 이은의 은행장 취임과 더불어 주주와 자본금이 크케 늘어나 1901년에 주주가 24명에서 1905년에 51명으로 증가하였고, 자본금 5만 6천원도 모두 채울 수 있었다.

 

 

1906.12.07.

 

황족과 귀족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근대식 교육기관 수학원에서 강학을 받았다.

 

 

1907. (융희 원년) 순종 즉위 후

 

03.11. 경운궁 중화전에서 관례가 행해졌다.

08.07. 태황제 고종의 조서에 따라 순종의 황태자로 이은이 결정

08.16. 대한제국 육군 보병 참위에 임명

09.07. 황태자에 책봉이는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위협했던 이준용과 의친왕 이강을 견제하려는 고종의 의도와 이준용파와 이강파가 득세하면 자신의 실권이 잠식될 것을 우려한 이완용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1907년경

 

10.16.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가 방한하자 순종과 함께 이은은 인천항에 갔다. 요시히토와 동반하여 한성으로 돌아왔다.

10.20. 요시히토가 귀국하자 순종과 함께 인천항에 나아가 송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따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은이 영민하니 일찍 신학문을 배워야 하며, 일본 황태자의 방한에 대한 답례로 일본으로 가야한다고 고종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1907년경. 이은과 이토히로부미 : 이토 히로부미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1910.

 

한일 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되면서 이왕세자로 격하

 

↓1910.10.19. 앞열 -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대한제국 황제 순종,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 뒷열 - 완흥군 이재면, 완순군 이재완, 의양군 이재각, 영선군 이준용

 

1911.01.09. 학습원 중등과 1학년에 입학

1911.07.20. 황귀비 엄씨가 사망

1911.08.26.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 시험을 치르고, 9월 1일에 예과 2학년으로 편입

1913.07.10. 예과 졸업

1915.06.01. 사관후보생으로 근위 보병 제2연대 제9중대에서 복무

1915.11.28.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제29기생으로 입학

1917.05.25. 육군사관학교 졸업. 견습사관으로 근위 보병 제2연대 제12중대에 소속되어 근무

1917.12.25. 일본 제국 육군 소위로 임관

 

 

1916.08.03. 

 

조선과 일본의 각 신문에 이은과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약혼 기사가 실렸다. 이 결혼은 한일 병합 이전부터 이토 히로부미에 의하여 계획되어 이완용과 합의까지 된 사항이었고, 병합 이후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궁내대신 하타노 요시나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언론에 발표된 것이다.

 

↓1916. 이은과 마사코의 혼약을 알리는 도쿄 아사히 신문

 

1918.

 

1918.

 

 

1920.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내친왕과 정략혼인

 

1920.04.27. 중위로 진급

1920.04.28. 도쿄 이은의 저택에서 결혼식이 거행 : 결혼식 당일에 마사코가 타고 있던 마차로 유학생 서상일(徐相日)이 사제폭탄을 던졌으나 터지지 않았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독립신문》은 이은을 원수의 여자와 결혼한 금수(禽獸)이며 적자(賊子)라고 비난하였다.
1920.12.09. 일본 육군대학교에 제35기생으로 입학

1923.07.06. 대위로 진급.

1923.11.29. 육군대학교 졸업. 근위 보병 제2연대 제1중대장으로 임명

1923.12.20. 참모본부 소속으로 전보

 

↓1923.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할 무렵의 이은과 마사코

 

 

1926.

 

순종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여 제2대 창덕궁 이왕(李王)이 되었다.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국 육군에 입대. 계급은 중장에 이르렀다.

1931.12.29. 차남 이구(李玖)를 낳았다.

 

 

↓1938.10. 도쿄. 영친왕 이은과 이건, 이우

 

 

1945.08.12.

 

도쿄 고쿄에서 열린 일본 황족들의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쇼와 천황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의 뜻을 전해들었으며, 8월 15일에 도쿄에서 광복을 맞았다. 

1947.10.18. 신적강하를 당하여 평민이 되었다. 

 

해방 이후 그는 일본 유학, 일본군 장군이었던 점을 두고 친일파로 몰려 지탄받았다. 부인 이방자는 일부 사람들이 그를 친일파로 지목하고 미 군정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도쿄 아카사카 이은 저택

 

 

1963.

 

혼수상태인 채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하여 병상에서 생활

 

 

1970.

 

창덕궁 낙선재에서 사망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에 안장. 원호는 영원(英園)


평가 : 위키백과

 

이은이 대한제국의 황태자였음에도 일본 제국 육군에 복무하였고,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으며,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토의할 때 의열단 출신 입법의원 박건웅이 “동경의 이왕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자살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실상 볼모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명사전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왕공족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논의 끝에 왕공족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친일보다는 망국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친일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록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정리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을 예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안한 일본 황족과 일본 화족, 조선 귀족 사이의 특수한 지위로 협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공족 중 이재면과 이준용, 이재곤, 이해승, 이재극 등 구체적인 매국행위를 일삼은 인사들은 친일 행적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나 영친왕 이은과 이우는 사실상 볼모의 처지였음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