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기소 의미와 비교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 8. 4.
고소와 고발
사실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데 범죄자가 하면 자수 또는 자복,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다.
그런데 일반 미디어에서 고소와 제소, 고발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혼용함으로써 일반인도 제대로 구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
기소는 검사(檢事)가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 : 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의 예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를 고소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기사는 오류
나라망한다면 언론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 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과 대한민국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판결만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의, 피해자 쌍방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고소에 대해 처리 권한이 없다.
고소는 검찰청 혹은 경찰청에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 혹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청에 고소하는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한다. 이는 경찰에다 고소하는 것 보다 훨씬 일처리가 효율적.
형사소송법 195조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96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고소 우편 접수
경찰서에 접수하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할청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주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반려고 뭐고 없이 무조건 접수 자체는 해야 하고 사건 번호가 반드시 부여된다.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1.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3. 같은 사안의 소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4.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고소장의 양식만 적절하다면 고소 자체는 수리된다. 대법원 판례 96누6646를 참조하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소장은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내사 종결하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 군사법원법 제265조 :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1항
즉,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6조, 군사법원법 제268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
3.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본문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단서). 이를테면, 유언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배우자 등이 고소할 수 없다.
4.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69조).
다섯째,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70조
이는,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고소의 제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2.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3.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
과거에 간통이 범죄였을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구 형사소송법 제229조, 구 군사법원법 제271조),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본문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단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1조, 군사법원법 제273조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 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이를 "고소의 불가분"이라 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안습한 사례가 있다.
법에는 위와 같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학설상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사건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해석 된다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
다만 고소취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고소불가분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을 모욕한 경우(모욕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甲과 乙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甲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乙은 실체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고소의 방식 등
고소는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말로 한 고소를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2항
대개는 서면(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고소를 한다.
고소장 양식은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2006년에 검찰에서 만든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으로 검색해 보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 군사법원법 제278조. 대리고소
고소 후의 절차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0조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개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고소장을 냈더라도 일단 고소인(대리고소는 고소대리인)을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도 기각이 나오면,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1항
흔히 고소의 "취하"라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다.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 역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즉, 고소취소에 관해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 :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79조
즉,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을 내거나 참고인조사 때나 공판기일에 말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다.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80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2항
다만, 비친고죄라면, 고소취소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의 문제는 친고죄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한국 판례에서는 고소 가능 기간내에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 포기권을 갖지 못한다. 즉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건 아니다.
법정대리인 등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리되므로, 피해자가 취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서도 고소취소의 경우와 대체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3항
다만 고소불가분의 경우에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해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다.
고발 告發 accusation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
단순히 피해신고와 같은 것은 고발이 아니며, 고소권자의 고소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하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문언 그대로 믿어, 친고죄가 아니라면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공판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죄는 아래와 같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내란죄, 외환죄 등 문자 그대로 국가에 대한 도전이거나,
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등등처럼 국가기관의 작용 자체를 방해하는 죄의 경우.
군형법상 범죄로서 민간인이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도 포함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통화에 관한 죄나 음용수에 관한 죄, 도박에 관한 죄 또는 폭발물에 관한 죄처럼 사회질서를 직접 망가뜨릴 수 있는 죄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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