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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악성 댓글
■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흔히 악플러라고 부른다.
■ 가해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악플을 고작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 악플사건은 실제로 대부분 약한 벌금형이었다.
■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자주 발생하므로 악플러들은 손가락 살인자들이나 같다.
■ 아직 범죄억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만6633건 발생해 최고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친고죄 :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공소제기로 처벌 가능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 ③ (허위) 사실적시
악플의 내용이 욕설 등일 뿐이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공연히(공연성) 사람을(특정성)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죄의 경우 정보나 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의 고발로 수사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 ③ 추상적 평가(경멸적 감정 표현)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 정보가 사실이냐 허위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댓글에 욕설 없이 사실인 정보를 적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현실 생활이 아닌 정보통신망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거짓 정보인 경우 가중처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징계나 전과 사실, 민감한 의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 또한 악성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자 외에 이를 유포하는 자도 처벌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형량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019 초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늘리는 양형기준안을 의결
현실세계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인 경우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현실세계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보의 바다에 명예훼손 내용이 영구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 전파속도가 빛과 같고 전파범위가 가히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기 때문다.
사자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피고발인 김재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고발은
2차 : 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3차 :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재직 시절 성폭력 민원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과 막말한 것과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4차 : 변호사법 위반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요청
최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의 최근 명예훼손 및 무고교사 혐의 고발 등
초범,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재범 또는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 해당 인물이 큰 고통을 받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가 인정한 악플에 해당하는 표현
■ 무당
■ 첩년
■ 사이비
■ 망할
■ 개같은
■ 연예인에 대한 악플의 경우 영문 이니셜로 모욕
악플(악성 댓글) 처벌 사례
■ 세월호 참사 유족의 인터뷰 기사에
"독하게 XX하겠구먼. 시체장사" → 벌금 100만원
■ ‘일간베스트(일명 일베)’ 회원 일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악성 댓글
→ 징역 1년 실형 선고
■ 동성애자 '커밍아웃' 여자
"전라도 X, 레즈(비언)인게 뭔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어" → 벌금 50만원
■ 사기업 내 성폭행 피해 여성
"꽃뱀" → 벌금40만원
■ 타진요 사건 :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말을 줄인 단체 이름 ‘타진요’에서는 10여 명의 회원이 타블로가 유명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 타블로 및 그 가족들에게 악플을 다는 등 모욕행위와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였다. 당시 몇 년을 이어진 싸움으로 타블로 씨의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와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회원들 중 일부는 반성이 없고 지속적이며 악플의 정도가 심했다는 이유로 → 징역 10개월이 확정
■ AOA 소속 설현에 대한 성희롱 악플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이경실 씨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댓글로 단 악플러
→ 징역 5월이 선고
악플 연령대
선진국의 악플범죄
감방행
■ 독일 형법 :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개인을 경멸·비방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 3개월, 최대 5년의 징역
■ 영국 :
커뮤니케이션법 제127조에서 '공공의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극히 공격적이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성질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 로드리 필립스가 이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로드리 필립스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와 관련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나 밀러를 상대로 악플을 달았다. 지나 밀러를 살해하면 현상금을 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종, 성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영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조국의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고소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고소하였다.
1. 2020.8.1 '국대떡볶이'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대표는 2019.9.24. 자신의 페이스 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이하 기사 참조 요망). 게다가 그는 "문제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등의 글을 올렸는 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현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조영민 기자,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2. 같은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가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하고 클릭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알리면 조회수만 올려줄 것이기에 밝히지 않습니다. fakereportCK@gmail.com 으로 문제 게시물을 알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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