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의 문제점과 사례

공매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 매도 후 매수하는 기법

■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

■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 했다는 의미. ≠공황매도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한 방법

■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
■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

■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 개인투자자의 경우 악의 축 이라고 본다

 

① A 주식 가격이 500만원인데 하락할것 같아 A 주식을 빌려서 매도. 이때 현금이 500만원
A 주식 가격이 400만원으로 하락했을때 A 주식을 매수. 이때 현금이 100만원 + A주식
빌린 A주식 판다
최종 현금은 +100만원 수익

최대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

자산 가격의 상한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기대손실이 무제한이나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에 기대 수익은 100%미만이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 예를 들어 비트코인같은 경우 BitMEX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장점

 

주식시장의 호율성, 유동성이 증가한다. 또한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

 

 

채무불이행 리스크

 

주식을 빌려야 하므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존재.

 

 

개인 투자자의 불만

 

주가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본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고 불공평 하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비해 기관,외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도덕적 문제

 

공매도 이후 나쁜 소문이나 실제 불리한 사실을 차후에 유포하여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

예를 들어, 암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폭탄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쉽다.

폭탄테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풋 옵션을 매수하고 사고를 낸사례가 있다.

 

 

경영자 경영력 낭비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다. 

 

 

감시가 어렵다


이론적/실증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 무관하며 전산상 입력 실수로 인한 금융사고라고는 하지만 비공식적(=불법적)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사건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

 

 

공매도 연표

 

■ 1609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 1929 : 미국. 주가 폭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되었고 업틱 룰이 도입되어 2007년 7월 3일까지 유지. 
■ 1949 : 미국. 롱숏펀드와 헤지펀드가 탄생 
■ 1996.09 : 한국. 기관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가 도입
■ 1998.07 : 한국.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 허용
■ 2000.04 : 한국.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
■ 2000.06 : 한국.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2008.10 : 한국.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2009.06 : 한국.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
■ 2016.07 : 한국.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형 자산운용사나 외국인의 주요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공시 주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였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공매도를 싫어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2020.03 : 한국. 코로나로 인해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경제가 위기 상황일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 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매도를 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칭찬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비판을 듣는 것은 대부분 싫어한다. 게다가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돈과 직장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적대감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자기 회사가 망하고 자기 직장이 잘리는 상황에 남이 돈 버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사이버테러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사무실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례1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미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 ⓒYTN 

 

 

유령주식 거래, 커지는 의혹…사실상 '불법 공매도' ⓒ MBC

 

 

2018. 공매도와는 무관한 금융사고이나 단지 없는 주식을 판다는 형태가 비슷하다.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이 사건은 금융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알려진 이슈가 되어 공매도에 대해 일반인들은 거의 무지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슈가 되었고, 무차입공매도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대중적인 관심으로 끌어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문제의 본질 표면상으로는 공매도로 인한 오작용이며 거대한 금융사고였다는 것이다.

 

 

↓나무위키에서 주장하는 개인들의 주장 : 링크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감원 및 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며,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즉 무차입공매도가 뻔히 이뤄지고 유령주식이 버튼 1번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매도의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는 것이고, 공매도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개인공매도 가능+기관편향의 극복+불법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나 의미있는 것이며,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 발급이 뻔히 이뤄지는 시점에선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주식상황의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공언했으나 바로 얼마 후 2018년 5월말에 발생한 골드만삭스증권에 의한 96개 종목 402억원에 달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개인 주식투자자의 공분을 불러왔다. 

 

 

 

 

사례1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2018.05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할 때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구조상 결제미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라 한다.  다만 2019년 상반기에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원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것은 주식 거래를 막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기적 감사 및 사후 발견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편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철퇴…과태료만 75억원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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