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

 

갭투자 및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


고가의 보증금을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대책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 주택 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

■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시

→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조치된다. 

 2021.0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4%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27배로 급증하게 되었다. 

 


강남 4개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4곳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청장 허가 받아야 매매가 가능,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도합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 허용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역시 추가되었다.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안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문제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대출을 온통 죄어버리면 서울 살려면 전세로만 살라는 얘기냐고 반발했으며,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시장에 규제 내성이 생기니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병행해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강남, 잠실 주민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 위헌 논란으로도 번지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있는 땅에 하는 조치로, 인구가 밀집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에 무리수라는 비판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로 인해 2년의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들의 반발

2년을 못 채운 세입자들은 집주인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논란

 미래통합당에서도 "약자들만 집 구하는 게 힘들게 됐다"(김현아 비대위원), "전·월세 사는 서민에게 너희는 계속 임대로 살라는 것"(유경준 의원) 등 무주택자의 심리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으며, 정의당에서도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다"(배진교 원내대표)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책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반발하며 탈당 인증글을 올리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로 인해, 충북 청주시에서 탈당 인증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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