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의 쓰임 : CEO CFO COO CFO CTO 대표 사장 | 전 현직 CEO들

CEO

최고경영자/대표이사

Chief Executive Officer

 

■ Managing Director
■ 대기업 이사회를 주재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 다국적 기업 혹은 대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

■ Chief는 '우두머리', '장'이란 의미.

■ 기업 이사회(executive officer)의 수장

 

 

 

전문 책임자/전무이사

CEO 밑 최고임원의 명칭

다수의 파트별 최고임원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있다.

 

■ CFO : 최고 재무관리자

■ COO : 최고운영관리자

■ CFO : 최고마케팅관리자

■ CTO : 최고기술관리자

■ CAO : 최고행정관리자

■ CIO : 최고정보관리자
■ CKO : 최고지식관리자
■ CPO : 최고개인정보관리자
■ CRO : 최고위험관리자
■ CSO : 최고전략관리자

 

 

대표 president 와 사장 Self-employed business


애초에 다국적 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소기업 혹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상법 상의 용어. 상법 상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그 대표가 바로 대표이사이다. 계약을 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표라는 것. 이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대표이사가 여럿일 수도 있다. 소위 공동대표. 직급으로 쓰이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같은 것은 상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상법상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대표이사는 임기만료, 해임, 사임 등의 이유로 퇴임한다. 
■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은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등기 없이도 선임, 퇴임의 효력은 있다.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과 대표권(상법 제389조 제1항)이 있다. 

 

 

한국의 CEO

 

경영학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CEO 정도면 중소국가의 국가원수와 동급 정도로 본다. 한국의 기업환경에서는 주로 기업의 창업주나 그 가족, 오너가 직접 경영을 맡는 식의 상속과 세습이 이뤄지는 재벌 문화라 CEO 제도가 보편화되진 않았다. 

 

 

2020년 기준 현직 CEO


빈스 맥마흔

빈센트 케네디 맥마흔 Vincent Kennedy McMahon

세계 최대의 프로레슬링 단체 WWE의 회장 겸 CEO이자 대주주

 

 

 

팀 쿡

티머시 도널드 쿡 Timothy Donald Cook

애플의 CEO

 

 


제프 베조스

제프리 프레스턴 베이조스 Jeffrey Preston Bezos

아마존닷컴 회장 겸 CEO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일론 리브 머스크 Elon Reeve Musk

테슬라 CEO

 

 


래리 엘리슨

로렌스 조셉 엘리슨 Lawrence Joseph Ellison

오라클 CEO

 

 


사티아 나델라

사티아 나라야나 나델라 సత్యనారాయణ నాదెళ్ల Satya Narayan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3대 CEO

 

 


선다 피차이

순다 피차이 பிச்சை சுந்தரராஜன் Sundar Pichai

구글 CEO

 

 


게이브 뉴웰

Gabe Logan Newell

미국의 게임 배급사 밸브 코퍼레이션의 CEO

 

 

 

 

캐슬린 케네디

Kathleen Kennedy

미국의 영화 제작자(프로듀서) 겸 CEO

 

 

 

워렌 버핏

워렌 에드워드 버핏 Warren Edward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CEO

 

 

 

2020년 기준 전직 CEO


■ 권오현
■ 빌 게이츠
■ 존 스컬리
■ 안철수
■ 이건희
■ 이명박
■ 이환의
■ 스티브 잡스
■ 스티브 발머
■ 에릭 슈밋
■ 래리 페이지
■ 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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