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판사 이력 | '조민의 포르쉐' 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피고인들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공직자 가족인 피해자가 각 발언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은 아니다. 

"비방목적 없는 공인 재산 검증"

 

 

이종민 판사

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 1982. 출생. 2023년 기준 나이 42세
◆ 2006.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후 전투경찰대와 부산지방경찰청 등 근무.

◆ 2007. 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
◆ 2010. 창원지법 판사로 임명 받아 법관생활 시작. 

◆ 수원지방법원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다.

 

 

✔ 참고 : 동명이인인 이종민 판사는 1974. 경남 진주 출생.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연수원 32기로 수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로 재직중.

 

 

이종민 판사 최근 판결내용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허위사실 맞지만 명예훼손 아냐?


2023.06.2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세연  운영진에게 1심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앞서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교내에서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결국 부모가 공인이라면, 제보가 있다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조차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된다는 의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판결이다.

 

 

 

사흘간 2000여개 '문자 폭탄' 스토커

벌금형


2023.0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11월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또다시 3일 동안 총 2193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8차례의 통화 시도를 했다.

 

 

경찰관 폭행 예비 검사

「선고유예」


2023.04.1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황모씨의 1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황모 여성은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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