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 8. 17.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법조계와의 합작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든지 하는 특정인을 아주 범죄자처럼 취급해 보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악인들이 강하고 선한 자들이 약할수록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 멀어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기득권의 행태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하하는 것은 지금껏 인류가 쌓아온 인권 개념 전반을 비하하는 것과 같으며, 인류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비하하는 것과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그만큼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가 부패함을 뜻하는 것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분명 대한민국이 망하면 언론과 언론에 붙은 거대한 덩어리들 때문인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無罪推定의 原則
Presumption of Innocence / B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형사소송법상의 대 원칙이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 推定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 「명사」・『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재판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성범죄 : 유죄추정의 원칙
성범죄는 기소되는 것 자체가 용의자(특히 공인, 연예인 등의 경우)에게 낙인으로 작용해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다 까발려지고 무죄나 심지어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알리바이나 상대가 고의로 무고를 저지른 증거 입증으로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와도 이미지가 망가진다.
문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피해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증거지만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한다는 점에서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생긴 시민단체가 생겼고 유죄추정 규탄 시위 등을 하고 있기는 하다.
죄의유경 罪疑惟輕
동양에 "罪疑惟輕"(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이라는 격언이 있었다.
《상서》〈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원 맥락은 고요가 순 임금의 정치를 찬양하면서 한 말이다.
■ 罪 허물 죄 : 허물, 벌 주다, 책망함, 죄(罪), 과오(過誤).
■ 疑 의심할 의 : 의심하다, 정(定)하다, 서다, 비기다, 정해짐.
■ 惟 생각할 유 : 생각하다, 꾀하다, 벌이다, 마땅하다, 오직.
■ 輕 가벼울 경 : 가볍다, 조급히 굴다, 경솔함, 가벼이하다, 가벼운 수레.
세계 인권 선언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구촌 전체의 도덕 강령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자체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나, 많은 국가에서 이를 필수적인 인권의 하나로 받아들여, 각국의 법률에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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