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강화되었다. 재활용 종류와 상관없이 분리배출 핵심 4가지는 비운다→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배출, 수거, 분류배출 등의 용어가 아닌 분리배출이 정확한 용어이다.
패트병·플라스틱 용기
■ 패트병은 뚜껑과 재질이 다르다.
■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낸 다음 뚜껑, 상표 등을 제거 후 배출
■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
■ 패트병은 패트병류로 분리 배출
■ 완구류의 경우 재질별 분류
■ 유아용 볼풀공 등 가능 : EVA 재질
■ EVA재질 슬리퍼 가능
■ 슬리퍼 등 제품 구매시 EVA 재질인지 확인하고 산다.
■ 치약의 경우 뚜껑, 몸체 분리하여 배출
× 일반슬리퍼, 학생용 슬리퍼(삼디다스)는 종량제봉투
×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칫솔 등 여러 재질이 섞인 재품은 종량제봉투
종이
■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다 제거한 뒤 종이류에 배출
■ 우유팩, 종이컵은 내부코팅으로 재활용이 어렵다 : 아파트 관리실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 등에서 알아보고 배출한다.
■ 종이컵은 내용물을 버리고 행궈 한번에 모아서 배출한다.
× 기름묻은 종이, 영수증, 전단지 등은 종량제봉투
비닐
■ 과자, 라면, 일회용 비닐봉지 등은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 비닐류에 배출
■ 에어캡(=뽁뽁이)은 에어캡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 냉장용 아이스팩 : 재활용 불가. 그러나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종량재 봉투
■ 담뱃갑도 속의 은박지, 비닐을 제거하여 종이로 분리배출
× 오염물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종량제봉투
유리
■ 병류와 일반 유리잔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리류에 배출
× 거울,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은 재활용 불가. 종량제봉투
캔·고철
■ 알루미늄 캔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캔류에 배출
■ 스프레이,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 고장난 우산은 우산살만 분리해 철은 고철로 분리 배출
■ 세탁소용 옷걸이
■ 플라스틱+고철 옷걸이는 분리하여 배출
× 알루미늄 포일은 종량제봉투
스티로품
■ 흰색만 재활용 가능
■ 테이프나 운송장 등 깨끗이 분리 배출
■ 과일포장 스티로품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 : 일부지역 재활용
■ 과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는 포장재 : 일부지역 재활용
× 국물 밴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 불가
각종 약 및 유통기한이 지난 약
■ 포장지나 약통 및 캡슐은 분리하여 배출
■ 분리 후 약만 동네 약국에 비치된 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시럽 안약 등도 한곳에 모아서 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의류
■ 의류 수거함에 분리배출
■ 신발, 가방, 커텐, 카펫, 가벼운 이불, 넥타이, 목도리, 핸드백, 스카프, 양말, 지갑, 벨트, 모자, 스타킹, 토시, 보자기, 손수건, 수건, 인형 등도 버릴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 솜이불, 베개, 쿠션, 방석, 롤러스케이트, 여행가방, 슬리퍼, 고무신, 실내화 등은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활용 불가 일반쓰레기 종합 : 종량제 봉투나 대형은 신고
×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칫솔 등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 기름묻은 종이, 영수증, 전단지
× 오염물이 함께 있는 비닐
× 거울,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
× 알루미늄 포일
× 국물 밴 컵라면 용기
× 고무대야, 고무장갑, 설거지용 수세미, 스펀지
× 대형완구류의 경우 분리가 안되고 재질이 섞여있는 경우
× 일반슬리퍼, 학생용슬리퍼(삼디다스)
기타 쓰레기의 분리 수거 일반 상식
행정구역마다 배출·수거하는 방식이나 수거하는 요일 등이 다르다. 그러므로 꼭 시청/구청/군청이나 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동네의 재활용품 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올바르게 배출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 배출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귀찮다는 이유로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씻거나 닦아서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념이나 오물이 묻어 오염된 비닐이나 안에 내용물이 제대로 씻기지 않거나 닦이지 않은 페트병 같이 오염된 품목이 배출품에 함께 섞여있으면 수거하는 업체 측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오염된 품목을 제거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염된 재활용품 때문에 업체의 기계가 고장날 수 있다.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배출품은 아예 수거하지 않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 당하는 경우까지 생기니 올바른 재활용이 되려면 반드시 세척 과정부터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것
종이팩
종이컵 포함 종이팩은 위생적으로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다.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뒤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에 사용되는 겉지와 속지는 코팅공정을 거친 가공지이기 때문에 일반종이와 함께 재생지로 만들면 균등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용해액의 농도를 올려 용해시킨다 해도 일반 폐지와 달리 천연펄프를 사용하기에 재생지 생성 과정에서 물에 녹이면 혼자 녹지 않고 끝까지 버텨 작업 속도에 악영향을 준다.
만약 분리수거함이 없다면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유리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제작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상처없는 깨끗한 것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재사용한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다른 회사라도 모두 같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커에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수거해가서 재사용한다. 만약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을 넣게 되면 재사용이 안 되며, 평균 3~5회 정도 반복하다보면 깨지거나 흠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은 재사용이 아니라 아래에 나올 재활용에 해당되므로 녹여 재생한다. 제발 병에 이물질을 넣지말자.
깨진 유리
그냥 폐기하는 것이 좋다. 폐유리가 원래 가치가 적은데다가 깨진 유리는 취급 시 다칠 수도 있어서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는 커녕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가끔 깨진 빈병 등을 유리제품 모으는 곳에 넣는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신문지 등에 여러겹 싸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쓰레기봉투를 손으로 집었을 때 깨진 유리조각이 봉투를 뚫고 나오지 못할 만큼 두껍게 싸는 것이 중요하며, 겉봉에 '깨진유리'라고 써 주는 것도 좋다. 폐기할 유리가 많거나 부피가 크다면 일반 비닐 재질의 가연성 쓰레기봉투가 아닌 포대자루 등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자.
건전지·형광등
폐건전지통이나 형광등 통에 분리배출
폐건전지통을 찾을 수 없다면 주민센터나 관공서 환경과 등에 갖다주면 된다.
건전지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땅에 묻히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많은 형광등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로, 파손된 형광등은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손된 형광등은 아깝지만 관급(官給)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아닌 다른 기타 쓰레기들은 제발 이 통에는 버리지 말자. 이 통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만을 모아두는 곳이지 휴지통이 절대로 아니다. 만일 이 행위가 적발되면 의류수거함 근처나 통 안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거나 전단지/광고지를 붙였다가 발각 시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무는 것처럼 여기 근처에서도 이러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아까운 돈 버리지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의료 폐기물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긴 봉투를 봤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한다.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가택연금을 당하면 비로소 사용해볼 수 있다.
1. 소독제와 전용봉투가 배달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을 이곳에 담아 수거해갈 때까지 반드시 집안에 보관한다. 전용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마대자루 같은 것을 안에 덧대어 쓰면 좋다.
2.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봉투 속 쓰레기층 최상단과 봉투 겉면, 그리고 봉투 주변을 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귀찮아도 최소 일 1회는 소독한다.
3. 내용물이 내용물인 만큼 밀폐포장이 원칙이므로 전용용기 체적의 3/4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쓴 봉투도 일 1회 이상 소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바깥에 둬야겠다면 먼저 시군구 보건당국에 연락한다. 허가가 떨어지면 전용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다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덧씌워 배출한다.
4. 봉투와 소독제가 추가로 필요하면 시군구 보건당국에 연락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됐다면 그동안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 중이었던 폐기물은 마지막으로 충분히 소독한 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태극기
국기법 제10조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 538호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원실·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처리를 개인에게 맡기면 소각할 때 화재위험이 있다 보니 지자체가 모아서 처리하게끔,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국기수거함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막상 찾아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실제로는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며,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태극기부대나 엄마부대는 광장에서 태극기를 열나 흔들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애국심없는 모두 쓰레기같은 자들이다.
스마트폰
서울시 기준 동사무소에 가면 폐핸드폰 수거함에 분리 배출
작동에 문제가 없는 핸드폰은 업자에게 판다.
작동조차 되지 않거나 십년 이상 지나도 동사무소에 기증하자.
폐핸드폰 수거함은 시에서 수거함에 모인 핸드폰을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복지사업이나 시의 재정운영에 사용한다.
헌옷수거함에 폐핸드폰을 넣어도 수거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헌옷수거함 항목에 나온 대로 여기 넣는 순간 복지사업이나 기부 등에 쓰이는 게 아니라 민간 재활용업자 호주머니 속으로들어간다. 안 쓰는 핸드폰은 직접 팔아버리든가, 정 귀찮으면 주민센터나 우체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자.
버려진 전자기기에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 데이터를 해킹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대책을 세우고 폐기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기밀성 있는 자료들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노출된 것이다. 특히 신형 스마트폰은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적극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성상 폐기계라도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안이 중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기억장치 부분을 파쇄해야 한다.
대형폐기물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은 현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과 함께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책상이나 침대, 장롱, 서랍장 같은 가구류 등은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나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신청부터 하고 반드시 대형폐기물 수거증을 발급받거나 슈퍼에서 산 뒤에 세부사항을 적은 뒤에 부착하여 내놓아야 한다. 수거증 스티커나 인쇄물이 없으면 접수번호, 폐기물명, 규격, 연락처 등을 해당 물건에 부착해야 한다.
동물 사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가져간다.
동물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 관련업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가축이나 애완동물 같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원하는 때는 지정된 업자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있다. 단, 국가공인 도서산간지역이나 50호 미만의 마을이 아니면 주인이 임의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범죄예방
분리 배출 정책 시행 이후에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거나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에 담아 버리는 경우 바로 눈에 뜨인다. 누구든 쓰레기를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배출 스티커 없이 누가 버린 것이 있으면 열어서 누가 버린 것이지 찾아 버린 자를 바로 찾아서 신고하려 하기 때문에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버린다든지 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도시 지역에서 분리 배출 때문에 시신 처리가 곤란하여 살인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신이 오래 방치되어 범인이 시간을 벌가나 증거가 사라지는 일은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다.
인간쓰레기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정말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고싶다.
음식물쓰레기 : 별도 검색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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