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작은나라 바티칸 시국과 교황 교황청

바티칸 시국

교황청

Sancta Sedes | Status Civitatis Vaticanæ(라틴어) 
Santa Sede |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이탈리아어) 
Holy See | Vatican City State

바티칸의 교황청 홈페이지 : www.vatican.va/

 

↓바티칸 구글지도

 

■ 국기와 국장

 

■ 국가 : Inno e Marcia Pontificale - 교황 찬가 행진곡

■ 1929.02.11 라테라노 조약으로 독립

■ 수도 : 바티칸 시

■ 면적 : 0.44km2 / 세계 254위. 가장 작은 나라. 독도의 2.3배 넓이

■ 접경국 : 이탈리아 로마 시에 둘러싸인 내륙국

■ 총인구 : 801명 / 세계 235위(2019) 
■ 인구밀도 : 2,003명/㎢(2018). 세계 6위
■ 출산율 : 0명(2019) 
■ 공용 언어 : 라틴어, 이탈리아어 
■ 공용 문자 : 라틴 문자 
■ 국교 : 가톨릭100%.  교황청의 소재지
■ 군대 : 없음
■ 정치체제 : 선거군주제, 전제군주제, 신정 
■ 국가원수 : 교황 - 프란치스코
■ 국무원장 : 피에트로 파롤린 
■ 주교회의장 : 주세페 베르텔로 
■ 공식 화폐 : 유로(€, EUR) 
■ 국가 코드 : 336, VA, VAT 
■ 국제 전화 코드 : +379 
■ 법정연호 : 서력기원 
■ 시간대 : UTC+1. 일광절약시간제(UTC+2) 
■ 도량형 : SI 단위 
■ 외교 : 대한수교현황 - 대한민국 : 1963년 / 북한: 미수교 
■ 유엔가입여부 : 미가입 (옵서버 자격 참가) 
■ 주한 대사관/총영사관 : 주한교황청대사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6길 19

■ 세계에 퍼진 가톨릭의 위상에 의해 국가 규모에 비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1984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미켈란젤로의 돔에서 내려다본 성 베드로 광장. 산피에트로  광장은 30만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 

 

성 배드로 대성당

 

 

 

성 배드로 광장

 

 

바티칸 시국의 행정처

 

바티칸 신전

 

바티칸 박물관 계단, 달팽이

 

 

교황

敎皇

 

↓교황이 문장 : 삼중관과 천국의 열쇄가 전형적 특징

↓현직 :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시보리 (제266대), 취임일 2013.03.13

 

■ 로마 총대주교구의 총대주교

■ 가톨릭의 수장

■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다.

■ 교황(敎皇)의 직접적인 한자어 풀이 : '교회의 황제'

■ 교황을 부를 때는 성하(聖下, His/Your Holiness)라고 예칭한다.

 

교황의 용어

 

라틴어의 Pater : 생물학적 아버지

라틴어의 Papa :  법적 책임자로서 아버지

 

어원으로만 보면 '교부(敎父)'로 표기하는 게 맞지만, 

국어대사전에는 교황의 동의어로 '교화황(敎化皇)', '법왕(法王)', '법황(法皇)', '로마 법왕(Roma 法王)' 등이 등록되어 있다. 

 

1992 한국에서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용어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황이 공식 용어로 최종 확정했다.


'교종(敎宗)'은 홍콩, 마카오 등 기독교인이 꽤 있는 중화권에서 교황을 일컫는 말이며, 

기독교도 인구가 적은 일본에선 교황(教皇)과 '로마 법왕(ローマ法王)'을 혼용하고 있다.
대만도 홍콩처럼 교종이라고 한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로마 황제가 겸하던 대제사장의 호칭이다. 

379년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이 명칭을 포기하자 로마 주교가 이어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교황청

敎皇廳

 

■ 가톨릭의 최고 기관 

■ 소재지는 로마, 정확히는 바티칸 시국

■ 소속 : 국무원,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교황 근위대

■ 각국에 파견된 교황대사는 교황청 국무원에서 파견된 대주교 이다.
■ 중앙집권형으로 운영되는 가톨릭에서 중앙집권체제의 중심이 되는 곳
■ 교회 사법기구인 법원 : 실제로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대심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 세속 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

바티칸 시국을 다스리는 주체는 교황청이 아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로 구성된 별도의 통치기구가 다스린다. 삼권분립으로 치면 교황청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며 추기경들은 입법부에 해당한다.

교황청의 재사은 대부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들은 바티칸 시국 내를 포함해 대부분 성당과 그 부대시설, 학교, 그 외 각종 종교시설 소유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득을 볼 일은 없다.

교황청은 가톨릭 전체를 총괄하고 대변하는 곳이며 가톨릭의 모든 방침은 오직 이곳에서만 내려오는데, 각 지방 교구와 성당들은 이 방침을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저버리면 더이상 가톨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주되어 파문 처리될 수도 있다. 

 

↓성배드로 성당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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