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보수 진영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 3명이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부탁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태평화위란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및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와 교류협력, 대외협력사업 창구로 활용하는 형식 상의 관변 민간기구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2000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아태위원회 소속 직함을 달고 나온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었다. ▶출처 : 나무위키

 

과거에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등 각종 북풍이 있었으며, 실제로 북한이 일으킨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그 타이밍 상 안보 위기를 불러와 보수 정권에 크게 이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분단된 남북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보수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의 실체가 최초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세풍 비리사건이 드러났고 일련의 ○풍 사건으로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풍이라고 접미어를 붙이는 게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총풍사건 풍자 ⓒ썰전 JTBC


총풍사건銃風事件

 

1997.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보수 진영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998.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 이슈가 되었다.

북풍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사건.

무력시위를 모의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 3명이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부탁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분단된 남북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보수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의 실체가 최초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총풍사건을 1996년 14대 총선 직전 벌어진 판문점 무력시위와 비교하며 이런 류의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의혹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려는건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평양에 방문한 특사 중 한 명으로부터 과거 김정일이 '남쪽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군대에게 돈을 줄테니 판문점에서 중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본인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형사소송

 

■ 1998.11.30.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 지연되었다.

 

■ 2000.11.11. 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

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5년, 자격정지 2~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

 

■ 2001. 2심(항소심, 2000노3414호) :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국 방문 중에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였다.

■ 검찰이 불복하여 또 상고

 

■ 2003.07. 대법원 2부(2001도2209호, 주심 이규홍 대법관) : 2심 확정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판결은 총격요청이 사전의 모의가 없었고, 정치권에서의 공작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북측 참사관과의 접촉시 총격요청을 한 점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총풍 3인방’ 집유 5년 선고.

 


민사소송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1심 : 일부 승소

 

■ 2심(2005나39213) :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

■ 3심(2007다14728) :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7,000만 원, 오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정리 :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당시 정황상 검찰 측에 이들의 혐의를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사실심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의 한계 안에 있어 채증법칙의 위배에 해당하지는 않다는 내용이다. 흔히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가혹행위 사실 자체가 부인된 판결은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3심 판결문도 원심을 인용하고 있다.

 


 

대중매체


영화 공작에서 후반부 스토리로 실제 총풍사건을 배경으로 각색한 가상의 사건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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