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씨년스럽다의 기원 을사조약 분석 그리고 을사오적 을사삼흉
- ■ WORLD/● 세상이야기
- 2021. 1. 13.
'을씨년스럽다'는 말의 기원으로 알려진 을사년(乙巳年)은 1905년을 말한다. 이해에 일본이 총칼로 위협하며 대한제국과 강제로 맺은 조약이 이른바 을사늑약이다.
참고 :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 러일전쟁 1904.02.08. 일본 제국 일본군, 인천·마산·원산 상륙 및 서울·덕수궁 점령
■ 한일 의정서 1904.02.23.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제1차 한일 협약 : 1904.08.22. 고문정치로 국정 간섭
■ 대한제국군 감축 : 1905.04.16.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및 시위대·진위대 감축
■ 을사조약 : 제2차 한일 협약 1905.11.17.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및 통감 정치
■ 고종 양위 사건 : 1907.07.24.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및 순종 황제 즉위
■ 정미 7조약 : 제3차 한일 협약 1907.07.24. 차관 정치를 통한 내정 간섭
■ 대한제국 군대해산 : 1907.08.01. 시위대·진위대 해산 및 남대문 전투·정미의병 발발
■ 기유각서 : 1909.07.12. 일본 제국에 사법권·교도 행정권 위탁
■ 남한 대토벌 작전 : 1909.09.01. 모든 의병 소탕 및 항일 의병 만주 이동
■ 한일약정각서 : 1910.06.24.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 경술국치 : 한일 합병 조약 1910.08.29.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 일제 강점기 시작
이 글은 일본을 증오하자는 글이 아닌 역사를 바로 알자는 취지로 작성된 글입니다.
을사조약 乙巳條約
= 제2차 한일 협약 第二次韓日協約
= 을사협약 乙巳協約
= 을사5조약 乙巳五條約
= 을사늑약 乙巳勒約 :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 통칭・약칭
일본어
だいに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第二次日韓協約
보통 제2차 일한 협약(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일본어: 日韓保護条約 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 1905.11.17. 을사년에 체결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조약
● 서명장소 : 대한제국 대한제국 한성부 덕수궁 중명전
● 서명자 대한제국 박제순, 일본 제국 하야시 곤스케, 대한제국 이완용
● 대리인 박제순 · 이지용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을사오적)
● 언어 한국어 · 일본어
● 주요내용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 관련조약 : 제1차 한일 협약
●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조약
●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
● 대한제국 멸망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에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라고 기재되었다
● 현황 무효 : 196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아래 문서는 사본이다. 출처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다.
출처 : commons.wikimedia.org/wiki/File:Jeongdong19.jpg
이 문서는 사본으로 을사조약의 내용중 첫째 장이다.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조금 요약해 보면
■ 전문
일본과 한국 정부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한다.
■ 제1조 : 일본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와 사무를 지휘감독하며, 일본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 관리와 백성, 그리고 이익을 보호한다.
■ 제2조 :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의 조약을 완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인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제3조 :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황제폐하에게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서울)에 주재하며 황제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정부는 각 개항장 및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했던 모든 권한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 제4조,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한다.
■ 제5조,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고종실록(권46)에 실린 을사조약전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처음 1조와 2조에서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대한제국의 황제는 허수아비며 모든 권한은 일본이 임명한 관리들이 가진다는 의미. 황후를 죽인 일본정부가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 보증한다고 하니 어이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로서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며 일제의 속국으로 전락하였고 사실상 식민지화에 들어간다.
일본도 사실상 최소한의 주권만 남겨둔 채 식민화하여 실익을 취하고자 한 것.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으며,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처음에 제목이 없었다. 제목도 없다가 나중에 붙여진 셈.
초대통감은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 목표로 지정된 것은 초대 통감이라는 상징성에 그 이유가 있다. 그는 일본 추밀원 의장으로 추대받아 통감에서 물러나 추밀원 의장이 되었다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중국 하얼빈역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경술국치로 이어지면서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개편 강화되어 1945년 광복 때까지 40년동안 통치하게 된다.
1965.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상)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하며 효력이 없음)가 영어본이므로 기초가 되는 문서인데 문제는 일본 측의 요구 already null and void를 한국에서는 null and void를 주장했다. 또한 해외의 학자들은 조약 자체의 부당성 즉 국력의 차이로 인한 강제적인 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 지배국의 법이 실효성을 띠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일의정서나 '정미7조약'(제3차 한일 협약)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비준 절차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을씨년스럽다
이 조약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을씨년'이 '을사년'에서 온 말. 하지만 시기적으로만 연관성이 있을 뿐 정확한 출처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일종의 도시전설. 참고로 소설가 이해조가 순 한글로 "을사년시럽다"라고 1908년에 쓴 게 최초의 기록이다.
을사오적
을사조약에 찬동한 다섯 매국노, 즉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제순,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을 가리켜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을사오적 : 五賊.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친일파 매국노
매국노를 대표한다. 매국노 하면 을사오적, 을사오적 하면 매국노가 떠올려질 정도. 매국노가 기록된 친일인명사전에서도 맨 첫 장을 장식한 인물들
↓을사삼흉 : 정식 학술용어는 아니다.
이재극 : 추가로 고종을 협박했던 궁내대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토는 이를 찬성으로 취급했다.
이하영 : 조약 체결 이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법부대신
민영기 : 경술국치 이후로 훈장에 작위(남작)를 받고 친일파로 살았던 탁지대신
이완용을 제외하고는 잘 모는데. 이완용 혼자 을사오적의 대표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넷은 추가 포지션. 오히려 정미칠적에 포함된 송병준이 일진회로 인해 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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