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 러일전쟁부터 경술국치까지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국권피탈 과정


■ 러일전쟁 1904.02.08. 일본 제국 일본군, 인천·마산·원산 상륙 및 서울·덕수궁 점령

■ 한일 의정서 1904.02.23.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제1차 한일 협약 : 1904.08.22. 고문정치로 국정 간섭

■ 대한제국군 감축 : 1905.04.16.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및 시위대·진위대 감축

■ 을사조약 : 제2차 한일 협약 1905.11.17.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및 통감 정치

■ 고종 양위 사건 : 1907.07.24.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및 순종 황제 즉위

■ 정미 7조약 : 제3차 한일 협약 1907.07.24. 차관 정치를 통한 내정 간섭

■ 대한제국 군대해산 : 1907.08.01. 시위대·진위대 해산 및 남대문 전투·정미의병 발발

■ 기유각서 : 1909.07.12. 일본 제국에 사법권·교도 행정권 위탁

■ 남한 대토벌 작전 : 1909.09.01. 모든 의병 소탕 및 항일 의병 만주 이동

■ 한일약정각서 : 1910.06.24.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 경술국치 : 한일 합병 조약 1910.08.29.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 일제 강점기 시작


러일전쟁

러시아어 :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루스코야폰스카야 보이나

일본어 : 日露戦争 にちろせんそう 니치로센소

영어 : Russo-Japanese War

문화어 : 로일 전쟁

 

 

● 1904.02.08 ~ 1905.09.05.

●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만주, 대한제국과 인근 해역 각지에서 벌인 전쟁

●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무력 충돌

●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인정받았다. 

● 세계사적 의미 : 일본의 승리는 근대 유럽 강대국에 대한 비유럽 국가의 승리였다

● 주요 무대 : 만주 남부, 특히 요동 반도와 한반도 근해

● 결과 : 일본 제국의 승리, 포츠머스 조약 체결 
● 교전국 : 러시아 제국 + 몬테네그로 ↔ 공국 일본 제국 
● 러시아 지휘관 : 니콜라이 2세, 알렉세이 쿠로팟킨, 스테판 마카로프†,  지노비 로제스트벤스키

● 일본 지휘관 : 제국 메이지 천황, 도고 헤이하치로, 오야마 이와오, 노기 마레스케 
● 러시아 병력 : 제1·제2 태평양함대 50만-100만 명 
● 일본 병력 : 연합함대 30만-50만 명
● 러시아 피해 : 34,000-52,623명 전사 또는 부상사망, 9,300-18,830명 질병으로 사망, 146,032명 부상, 74,369명 포로, 50,688명 사중 손실

● 일본 피해 : 47,152-47,400명 전사, 11,424-11,500 부상사망, 21,800-27,200 질병으로 사망

● 지상전 : 압록강, 회전모티엔, 전투텔리수, 전투대석교, 전투시무청, 전투남산, 전투여순항, 포위요양, 회전사하, 전투산데푸, 전투봉천, 회전사할린 전투 
● 해상전 : 여순항, 해전제물포, 해전히타치마루, 사건황해, 해전울산, 해전코르사코프, 해전쓰시마 해전

 

 

전쟁 이전까지는 서구 열강 모두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이 승리. 일본 제국,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으며, 그레이트 게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전쟁이다. 

 

승전의 대가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식민지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할린을 획득하는 등 큰 이익을 보았다.

일본은 승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나아가 대동아 공영권으로 이어진다.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로 서양에게 한 방 먹였으니, 니들은 우리를 도와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의 이런 사상에 잠깐이나마 동조하는 착각을 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적 본색을 드러냈다.

 

 

관련 조약 :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중재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전쟁을 계속했다간 재정이 파탄나게 생겨서 반 강제적으로 전쟁을 끝내게 된다. 종전 협정이 열렸던 포츠머스에서는 매년 포츠머스 조약체결일에 축제를 여는데, 자기네들이 중재하여 전쟁을 멈추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한국은 빗엿을 먹은 나라. 이렇게 그 '평화' 덕분에 한반도는 끝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만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지극히 열강에 치우친 조약이었다.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 1904.02.23.

●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 문서이다.
● 일본이 대한제국을 세력권에 넣었음을 확인하는 조약이자 한반도 식민지화 작업이 시작된 조약

 

↓서울을 강제 점령한 일본군


사실상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와 함께 공수·조일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왔다. 대한제국은 외부 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일본 공사 하야시와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한다.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한다. 이지용은 을사오적 중 하나.

 

↓참고 - 을사오적 : 五賊.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친일파 매국노

 

한일의정서 내용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 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 제국 대표자와 대한 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 대신 임시 서리 육군 참장 이지용(李址鎔)

메이지(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 전제를 빙자로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 - 일 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 통치(시정)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하였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였다. 또한 한국의 통신 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경의선 철도 부설권도 일본 군용으로 넘겨 받았다. 6월 4일에는 <한-일 양국인민 어로 구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의 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 되었다.

 

 

 

제1차 한일 협약

정식명칭 :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書

드물게 갑진협정이라고도 한다.

 

● 1904.08.22.

● 고문정치로 국정 간섭

● 외무 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 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
● 원래 이름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 교과서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이라 알려져 있다.

이전에 당해 2월, 러일전쟁이 발생한 직후 일본은 서울을 점령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내용은 한일 의정서에 1조에 의거하여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메이지(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즉 일본인재정 고문 1명을 고용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하여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게 주 된 내용이다. 이때 파견된 사람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大郞, 1853~1926)와 외교고문인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

이 조약은 다른 것보다도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한제국군 감축

 

● 1905.04.16.

●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및 시위대·진위대 감축

 

 

 

을사조약 乙巳條約

= 제2차 한일 협약 第二次韓日協約

= 을사협약 乙巳協約

= 을사5조약 乙巳五條約

= 을사늑약 乙巳勒約 :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 통칭・약칭

 

일본어

だいに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第二次日韓協約

보통 제2차 일한 협약(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일본어: 日韓保護条約 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 1905.11.17. 을사년에 체결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조약

● 서명장소 : 대한제국 대한제국 한성부 덕수궁 중명전 
● 서명자 대한제국 박제순, 일본 제국 하야시 곤스케, 대한제국 이완용 
● 대리인 박제순 · 이지용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을사오적) 
● 언어 한국어 · 일본어 
● 주요내용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 관련조약 : 제1차 한일 협약

●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조약

●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

● 대한제국 멸망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에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라고 기재되었다

● 현황 무효 : 196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아래 문서는 사본이다. 출처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다.

출처 : commons.wikimedia.org/wiki/File:Jeongdong19.jpg

 

이 문서는 사본으로 을사조약의 내용중 첫째 장이다.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조금 요약해 보면

 

■ 전문
일본과 한국 정부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한다.

■ 제1조 : 일본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와 사무를 지휘감독하며, 일본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 관리와 백성, 그리고 이익을 보호한다.
■ 제2조 :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의 조약을 완수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인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제3조 :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황제폐하에게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서울)에 주재하며 황제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정부는 각 개항장 및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했던 모든 권한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 제4조,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한다.
■ 제5조,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고종실록(권46)에 실린 을사조약전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처음 1조와 2조에서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대한제국의 황제는 허수아비며 모든 권한은 일본이 임명한 관리들이 가진다는 의미. 황후를 죽인 일본정부가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 보증한다고 하니 어이없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로서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며 일제의 속국으로 전락하였고 사실상 식민지화에 들어간다.

 

일본도 사실상 최소한의 주권만 남겨둔 채 식민화하여 실익을 취하고자 한 것.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으며,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처음에 제목이 없었다. 제목도 없다가 나중에 붙여진 셈.

초대통감은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 목표로 지정된 것은 초대 통감이라는 상징성에 그 이유가 있다. 그는 일본 추밀원 의장으로 추대받아 통감에서 물러나 추밀원 의장이 되었다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중국 하얼빈역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결국 1년 후 경술국치로 이어지면서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개편 강화되어 1945년 광복 때까지 40년동안 통치하게 된다. 

1965.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상)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하며 효력이 없음)가 영어본이므로 기초가 되는 문서인데 문제는 일본 측의 요구 already null and void를 한국에서는 null and void를 주장했다. 또한 해외의 학자들은 조약 자체의 부당성 즉 국력의 차이로 인한 강제적인 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 지배국의 법이 실효성을 띠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일의정서나 '정미7조약'(제3차 한일 협약)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비준 절차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을씨년스럽다

 

이 조약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을씨년'이 '을사년'에서 온 말. 하지만 시기적으로만 연관성이 있을 뿐 정확한 출처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일종의 도시전설. 참고로 소설가 이해조가 순 한글로 "을사년시럽다"라고 1908년에 쓴 게 최초의 기록이다.

 

 

을사오적

 

을사조약에 찬동한 다섯 매국노, 즉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제순,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을 가리켜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을사오적 : 五賊.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친일파 매국노

 

매국노를 대표한다. 매국노 하면 을사오적, 을사오적 하면 매국노가 떠올려질 정도. 매국노가 기록된 친일인명사전에서도 맨 첫 장을 장식한 인물들

 

 

↓을사삼흉 : 정식 학술용어는 아니다.

 

이재극 : 추가로 고종을 협박했던 궁내대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토는 이를 찬성으로 취급했다.

이하영 : 조약 체결 이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법부대신 

민영기 : 경술국치 이후로 훈장에 작위(남작)를 받고 친일파로 살았던 탁지대신

이완용을 제외하고는 잘 모는데. 이완용 혼자 을사오적의 대표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넷은 추가 포지션. 오히려 정미칠적에 포함된 송병준이 일진회로 인해 더 유명하다. 

 

 

 

고종양위사건 高宗讓位事件

 

1907.07.24.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및 순종 황제 즉위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제위를 순종에게 위임했다가 바로 양위한 사건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 순종에게 양위(讓位)함을 호외로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일제가 헤이그특사 파견 사건을 구실로 광무황제를 강제 폐위한 일을 호외로 보도한 기사이다. 출처


고종이 헤이그 회의에 이상설과 이준 등을 보내 밀서를 전달하려 한 사실을 접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

 

그는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추궁에, 고종이 퇴진하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하려 했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다 매국노의 원흉으로 낙인찍혔다.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일본정부와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오자 이완용은 고종의 퇴진이 왕실과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총리대신 이완용은 고종에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였고, 고종은 처음에는 그의 대리청정 주장을 거부하다가 수용한다.

 

↓고종

 

 

 

정미 7조약 丁未七條約

= 제3차 한일협약

=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별칭 : 정미협약 丁未協約, 정미조약 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 第二次乙巳條約, 제2차 을사 늑약 第二次乙巳條約

 

● 1907.07.24. 정미년

● 차관 정치를 통한 내정 간섭

●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
●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을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1907.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이 일본에게 발각되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당시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여 결국 7월 20일 고종이 양위하여 순종황제가 즉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완용의 전권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경찰권의 위임, 관리 임명권 등을 일본에게 넘긴 것으로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 제국은 내정에 관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고 실질적 식민지가 되었다. 이 조약의 명의는 내각 총리 대신(수상) 이완용과 전권 위임 특사 겸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되어 있다.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2]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약의 주요 내용은 그냥 통감부가 내정을 다 하겠다는 것. 분명 을사 조약에서 통감부는 오로지 외교 업무를 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대한 제국의 법령 제정 및 행정 처분 업무, 관리의 임명권까지 죄다 통감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내각 각 부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차관 정치를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이 그 내용이었다. 

 

정미칠적 丁未七賊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에 찬성한 일곱 친일파 매국노

 

●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 

● 군부 대신 이병무 
● 탁지부 대신 고영희 
● 법부 대신 조중응 
● 학부 대신 이재곤 
● 내부 대신 임선준 

이완용은 경술국치에도 적극 가담, 경술국적에도 기어이 이름을 올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그 악명 높은 송병준도 포함되었다. 이름이 알려진 정도에 상관없이 일곱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당연히 실렸다. 

 

↓정미칠적

 

이 여파로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 1907년 8월 1일 강제 해산 당일,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자 이에 분노한 군인들이 대대 일부 장교들의 지휘에 따라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 일본군과의 교전을 시작하였다. 이후 해산 군인들은 전국 각지의 의병 부대에 합류하여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大韓帝國 軍隊解散

 

● 1907.08.01.

● 1907.08.01~1907.09.03까지 일제의 강요를 받은 순종의 황명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 후에 순종 황제의 조치기 이토히로부미와 이완용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 시위대·진위대 해산 및 남대문 전투·정미의병 발발했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당시 일본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대한제국군 모습

 

군대 해산은 8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연대 1대대장 박승환이 자살하여 분노한 시위대 2개 대대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으나(남대문 전투) 결국 진압되었다.

 

프랑스 언론 르 프티 주르날에 실린 남대문 전투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할 당시의 대한제국의 총 군 병력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궁성과 황성 시위 병력인 시위대는 4000명 이.

1909. 친위부를 설립하였고, 초대 대신은 군무대신이었던 이병무가 되었다. 이병무는 시종무관장으로 격하되어 유명무실한 친위부를 관장하였다.

 

 

 

기유각서 己酉覺書

공식명칭 :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1909.07.12.

●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 일본 제국에 사법권·교도 행정권(감옥 사무)을 넘겨준다는 조약
●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었다.

●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었다.
● 이 조약으로 인해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 대한제국은 국권과 경찰권만 안 빼앗겼을 뿐 일제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의 신민(臣民), 아울러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 한국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융희(隆熙) 3년 7월 1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메이지(明治) 42년 7월 1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남한 대토벌 작전 南韓大討伐作戦

일본어 : なんかんだいとうばつさくせん

 

1909.09.01. 모든 의병 소탕 및 항일 의병 만주 이동

피해규모 : 한국 17,000명 이상 사망, 일본 8명 사망

 

일본제국이 1909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달에 걸쳐서 당시 대한제국 내에서 일본제국에 저항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호남 지방, 즉 전라도의 의병들을 뿌리뽑기 위해 실시한 군사 작전. 

 

당시 가장 의병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 전라도였기 때문에 대토벌 작전의 타겟이었다.

1908. 전라도의 의병 교전 횟수는 전국 전체에서 25%를 차지하였고, 의병의 수도 마찬가지로 25%를 차지했다.

1909. 더더욱 심화되어 1909년 6월까지 전투 횟수의 47.3%, 전투 의병 수의 50.1%가 호남에서 활동했다. 

 

일제의 추산에 의하면 ‘남한 대토벌 작전’ 직전 호남 지역의 의병은 의병장 약 50명을 포함하여 약 4,000여 명에 달했다. 이처럼 호남 지역에서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곳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본거지로서 반일 의식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에 의한 토지 침탈, 경제적 수탈이 극심하여 반일 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 따라서 일제는 호남 지역의 의병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고서는 의병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육군의 정예 2개 보병 연대, 육군 헌병이 일본 해군의 보조를 받아 투입되어 진행된 이 작전은 의병과 같은 게릴라 저항 세력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지역 민간인들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초토화 작전을 동시 수반하였고, 결국 작전이 종결될 시점에 이르면 호남 지역의 의병들은 사실상 궤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후 1945년 8.15 광복 때까지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은 사실상 소멸, 주로 중국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이 활동하는 것으로 그 맥을 잇게 된다.

 

 

 

한일약정각서 韓日約定覺書

공식 명칭 : 대한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1910.06.24. 융희 4년.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마지막으로 남겨진 경찰권을 빼앗았다.

 

 

 

경술국치 庚戌國恥 

한일 합병 조약

한국어 : 한일병탄 한일병합 한일합병 경술국치
일본어 : 日韓併合, 韓国併合

 

1910.08.29.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 일제 강점기 시작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령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

 

한일 병합, 한일 합병 또는 경술국치(庚戌國恥)는 1910년(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멸망하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한반도 지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식민지가 된 사건을 말한다.
일본 세력이 토착 권력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치한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

실제 1910.08.22. 조약이 체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 
그러나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하던 옥새(玉璽)가 찍혀있었을 뿐, 대한제국의 국새(國璽)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황제의 서명조차 없었다.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한국을 들어서 일본 제국에 병합하여 이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케 한다. 한국 황제 폐하 및 그 황실 각원(各員)은 병합 후라도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이며,[2] 민중은 직접 짐의 위무 아래에서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며, 산업 및 무역은 평온한 통치 아래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이기에 이를 것이니, 동양의 평화가 이에 의하여 더욱 그 기초를 공고하게 함이 짐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다."
✔ 일본 메이지 덴노의 조서, 1910년 8월 29일.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업을 이어받아 임어(臨御)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維新)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후책(善後策)이 망연하다. 이를 맡아서 지리(支離)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功效)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2번째기사, 순종실록 본편의 마지막 기사
좌목
경 조동희(趙同熙) 진(進)
기주관
김천수(金天洙) 진
이용구(李龍九) 진
전제관
김유성(金裕成) 도서과(圖書課) 진
윤희구(尹喜求) 진
주사
조병억(趙秉億) 진
조성흡(趙性翕) 진
정낙붕(鄭樂鵬) 진
장석준(張錫駿) 진

임금이 창덕궁에 있었다

한국의 통치권을 일황에게 양여한다는 칙유를 내렸다
○ 칙유(勅諭).
황제는 이르노라.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왕업(王業)을 이어 받들어 임어(臨御)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 정령(維新政令)에 관하여 속히 도모하고 여러모로 시험하여 힘써온 것이 일찍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되 줄곧 쌓여진 나약함이 고질을 이루고 피폐(疲弊)가 극도(極度)에 이르러 단시일 사이에 만회(挽回)할 조처를 바랄 수 없으니, 밤중에 우려(憂慮)가 되어 뒷갈망을 잘할 계책이 망연(茫然)한지라. 이대로 버려두어 더욱 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할 방법과 혁신(革新)의 공효(功效)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짐이 이에 구연(瞿然)히 안으로 반성하고, 확연(確然)히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권(統治權)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信任)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讓與)하여 밖으로 동양(東洋)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民生)을 보전케 하노니, 오직 그대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라의 형편과 시기의 적절함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동요하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히 하며 일본 제국(日本帝國)의 문명 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짐의 오늘 이 거조는 그대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구활(救活)하자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 신민(臣民) 등은 짐의 이 뜻을 잘 체득하라.

한창수 등에게 상전을 내렸다
○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훈1등 한창수(韓昌洙)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였고, 장례원 악사장(掌禮院樂師長) 훈6등 백우용(白禹鏞)은 특별히 훈5등에 승서(陞敍)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으며, 재무관(財務官) 훈5등 조재영(趙在榮)은 특별히 훈4등에 승서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순종 4년 경술(1910) 7월 25일(병인, 양력 8월 29일 월요일) 맑음
승정원일기 마지막 날 기사, 이 기사 이후 승정원은 바로 한국통감부에 의해 전격 폐지. 조선총독부는 1달 뒤에 세워진다.

 

사실상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일본은 중국(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장악에 방해가 되는 국제 세력들을 제거했고,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1907년 정미7조약으로 행정권 박탈 및 군대 해산,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 이듬해 6월에는 경찰권까지 박탈하였다.

 

경술국치 즈음의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만 독립국이었을 뿐, 사실상 일본의 일부나 다름 없었던 상태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도 금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현 서울)이 경기도 경성부로 격하되면서 경기도 관할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일본 제국의 일개 지방 도시로 격하된다.

이때부터 해방 전까지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이자, 속령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일본발음 '조센'을 따서 Chosen 이라고 불렸다. 다만, "Korea"라는 표현도 여전히 존재했다.

 

 

한일 병합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 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한일병합조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민족의 반역자들과 일본측 관계자들

 

↓한일 병탄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坧)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坧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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