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 임성근 프로필. 탄핵소추 과정. 김명수 녹취 파일 등

임성근의 탄핵은 2021년 3월초에 퇴직하기 때문에 임성근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 외엔 탄핵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탄핵의 실익을 따지기 이전에 헌법상 원칙에 대한 문제. 박근혜 탄핵이 특정 정치세력의 '실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 처럼 말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  ⓒ연합뉴스


임성근

 

 

● 대한민국의 판사. 

● 2021.02. 현 부산고등법원 소속 부장판사.

● 1964.03.01. 경남 진해시 출생

● 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 1991.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9.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02.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 개입 의혹


2015.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과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과 관련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1심은 위헌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농단 1심 판결문

 

"부장판사의 행동은 부적절한 재판개입 시도가 맞고, 이는 위헌적인 행동인만큼 법관 징계사유 해당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논란

 

2020.05.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반려했다. 김 대법원장이 그 사실을 부인하자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녹취록까지 폭로하며 반박하였다. 그런데 그 입장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자신은 탄핵이 두려워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정치권 탄핵 논의 고려해야"...임성근 음성파일 공개에 김명수 '사과' ⓒYTN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명수 / 대법원장 :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 (여당 기조에 맞춰서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

 

 

2021.02. 임성근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의 위헌성을 인정한것을 근거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이탄희 의원. 161명이 서명해 통과. 공교롭게도 같은 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탄핵발의가 되더라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그래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된다.



2021.02.04.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투표수 : 288명
● 찬   성 :  179명
● 반   대 :  102명
● 기   권 :  3명
● 무   효 :  4명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됐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이로써 탄핵심판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탄핵의 실익


2021년 3월초에 퇴직하기 때문에 임성근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 외엔 탄핵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탄핵의 실익을 따지기 이전에 헌법상 원칙에 대한 문제이다. 박근혜 탄핵이 특정 정치세력의 '실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 처럼 말이다.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

 

↓ⓒ이탄희TV


↓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  ⓒ연합뉴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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